2014년 달라진 부동산법!
약간만 신경쓰면 부동산 구매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은 달라진 부동산세법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법, 깔끔 간단히 정리!
1.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6억원 이하는 2% →1%
6억~9억 사이 2 % 유지
9억원 초과 4%→3%
☞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가 인하되어 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하려는 거 같은데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2. 양도세 과세 재개
6억이하 또는 85㎡ 이하의 신규분양이거나 1주택자의 기존주택 구입때
한시적으로 감면되었던 양도소득세 면제는
201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하지만 기존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에게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중과세를 부과했는데
2014년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폐지됩니다.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50~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다주택자도
2014년부터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적용됩니다.
4. 상속,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공제액)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금액 3,000만원 → 5,000만원 확대
미성년자 공제금액 1,500만원 → 2,000만원 확대
5. 주택청약 만19세 이상부터 가입가능
기존 만20세 → 만 19세
주택청약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특별공급 역시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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