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진 부동산법!

약간만 신경쓰면 부동산 구매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은 달라진 부동산세법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법, 깔끔 간단히 정리!

 

1.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6억원 이하는  2% →1%

6억~9억 사이  2 % 유지

9억원 초과   4%→3%

 

☞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가 인하되어 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하려는 거 같은데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2. 양도세 과세 재개

6억이하 또는 85㎡ 이하의 신규분양이거나 1주택자의 기존주택 구입때

한시적으로 감면되었던 양도소득세 면제는

 201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하지만  기존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에게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중과세를 부과했는데

2014년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폐지됩니다.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50~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다주택자도

2014년부터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적용됩니다.

 

 

4. 상속,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공제액)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금액 3,000만원 → 5,000만원 확대

미성년자 공제금액 1,500만원  → 2,000만원 확대

 

 

5. 주택청약 만19세 이상부터 가입가능

기존 만20세  → 만 19세

주택청약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특별공급 역시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아이허브 할인코드 : NOC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