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PD수첩에도 나온

'깡통 주택'

 


깡통주식에서 유래된 깡통주택은 

텅텅빈 주택의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를 끼거나 과도한 융자를 얻어 구입한 주택가격이 떨어져

전세금과 대출금을 돌려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신조어와 더불어 전셋값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이중계약'이나 '묻지마 전세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전세계약, 이중계약 피하는 방법, 구별하는법

 

 1. 대출 있는 집을 살때는 심사숙고한다. 

 

대출있는 집을 구매 시 시세와 비교해서 전세가격이 싸다면

계약을 치르고 나서 중도금 및 잔금까의 기한을 확인하면서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야 근저당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혹시 차후 계약자가 발생되는 이중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의 기입을 명시한다.

 

만약 이중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거래금액의 2배를 지불하는 등의

강력한 특약사항을 걸어야 이중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공동으로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보증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1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만료후 30일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줍니다.

 


☆아이허브 할인코드 : NOC816